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보험약가를 둘러싸고 제조회사인 Novartis가 건강보험심의 조정위원회(건보심)의 최종결정을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월3일 "건보심은 9월12일 글리벡이 캅셀당 1만7000원대에 공급되는 효과를 거 둘 수 있도록 노바티스가 전체 소요량의 30%를 무상공급할 경우에 한해 글리벡 보험약가를 노 바티스의 요구대로 캡슐당 2만5000원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최종결정했으나 노바티스는 건보심 의 결정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글리벡 보험약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건보심을 다시 열 계획이 없으며, 노바티스가 끝내 무상공급 30%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글리벡의 약가를 10월 중순께 1만7862원으로 고 시할 방침이다. 이에 노바티스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30%를 골라 무상으로 공 급하겠다는 내용의 역제안을 복지부에 전달한 뒤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바티스의 역제안은 무상공급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70%는 캅셀 당 2만5000원에 글리벡을 사먹도록 하는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글리벡의 보험적용 범위와 관련해 가속기와 급성기 백혈병 환자는 전체를 인정 하되 만성기 환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인터페론 치료에 실패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한 것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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