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2001년 9월26일 제약업계에 대한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MP) 과 관련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한 한국와이어스, 일성신약, 보람제약, 한화제약, 동광제약 등 5개 제약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와이어스는 의료보험적용 의약품의 가격 제도가 1999년 11월15일「고시가 상환제도」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전환되는 시점을 전후해 자사 의약품의 가격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거 래하는 약 50개의 의약품 도매상에게 "11월15일 이후부터는 반드시 기준약가를 준수해 줄 것" 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성신약, 보람제약, 한화제약, 동광제약도 도매상들로 하여금 자기가 지정한 가격대로 판매하 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거래약정을 체결하는 등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거래가상환제도」란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가격을 약제비로 지불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한국와이어스 등 5개 제약회사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 고 거래 도매상에게 법 위반사실을 통지토록 하는 등 시정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8월13일에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한 명인제약을 비롯해 유영제약, 한국야마노우찌 제약, 한영제약 및 한국의약품도매협회 강원지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CMP조사 결과, 제약사들이「실거래가 상환제도」아래서 자사가 생산하는 약품의 가격인하 방지 를 위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광범위하게 자행함으로써 불합리하게 높은 약가를 유지해 국민 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의 적자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에 따라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고, 국민 의 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험재정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제약분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제약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하고 지속 적으로 감시해나가고, 10월에도 그동안 추진해온 병원-제약회사 리베이트 조사 등 의료분야 CM P 관련 사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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