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아 정부는 2001년 4월 배터리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을 비롯해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 및 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데어 부과기간을 연장할 움직 임을 보여 주목된다.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던 한국 및 중국산 배터리의 인디아 수출은 주춤하 고 있다. 인디아 베터리 생산기업들은 기존 덤핑관세 대상국인 중국, 한국, 일본 이외에 타이완, 타이,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산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덤핑관세를 부과해주도록 제소한 바 있는데, 현재 긍정적인 답변을 정부로부터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또 자국산 배터리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덤핑관세 부과 조치 이외에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에 대해서도 현행 35%의 정상관세를 철폐하거나 혹은 과감히 낮춰주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6개월의 한시적인 반덤핑관세 조치를 연장해줄 것도 요청해 상당기간 해외로부터 배터 리 완제품 수입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지 중간규모 이상의 배터리 제조기업과 합작형식으로 설비 이전 및 원료를 수출하는 것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베터리 제조기업들은 점차 강화되어가는 배터리제품 품질수준을 따라잡기 위해 한국을 비 롯 유수 외국기업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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