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화 채무변제능력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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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8개월만에 부채상환 나서법정관리중인 대한유화가 최근 경기회복에 편승, 법정관리개시 8개월만에 채무변제에 나서는 등 빠른 경영회복을 보이고 있다. 대한유화에 따르면, 94년 12월10일 법정관리로 상환이 동결된 총채무 6788억원을 한일은행 등 담보권자에 95년부터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채무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유화는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제출한 「채무변제계획안」에서 총채무 6788 억원 가운데 담보권자인 한일은행에는 거치기간없이 10년동안, 담보가 없는 투금사 등에는 1년거치후 10년동안 원리금을 균등상환키로 했다.이와함께 이자는 담보권자의 경우 우대금리(연 8.75%)에 1.25%포인트를 더한 수준에서, 기타채권자에게는 우대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표, 그래프 : | 대한유화 손익추이 | <화학저널 199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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