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노동부 의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상의는 11월8일 노동부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건의서에서 " 재해사업장의 명단공개는 사업주의 과실에 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율이 지나치게 높 은 사업장으로 제한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도 우선 경고조치를 하고 개선조치가 미비하면 명단과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근로자와 사업장의 수가 많아 현실적으로 무재해 사업장 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명단공개에 따른 타격을 줄이기 위해 규모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개정(안)에서 벌칙규정을 신설하기 보다는 안전보건상 조치의무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 현행규정을 유지하되 안전보건 의무에 관한 조치가 미 흡하면 강화된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는 신설조항으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 상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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