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02년 1월부터 분류심사에 착수하는 의장출원에 대해 등록시 의장 국제분류인 일명 로카르노 분류를 한국분류와 함께 공보에 기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02년 하반기에 발행되는 공보에서는 2종류의 의장 분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로카르노 분류는 의장분류체계의 국제적 통일화를 위해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체결된「의장의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에서 채택된 것으로 2001년 현재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약 40여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며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 영국, 일본 등도 르카르노 분류체계 를 사용하고 있다. 의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인 신헤이그 협정이 곧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헤이그 협정에 가입하면 로카르노 분류의 채택이 강제돼 세계 각국이 협정에 가입하기에 앞서 의장 분 류체계의 통일화를 이루려는 의지로 보이고 있다. 특허청은 신헤이그 협정의 가입에 대비하여 등록된 의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한국분류 뿐만 아 니라 로카르노 분류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로카르노 분류를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 게 되었고 2001년 말까지 의장분류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로카르노 분류를 도입하더라도 기존의 한국분류에 따른 심사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심 사 이후 등록시에 한국분류에 대응되는 로카르노 분류가 자동적으로 공보에 병기되도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로카르노 분류의 도입으로 인해 심사관은 외국의 등록의장을 한국분류로 전환할 필요 없이 로카르노 분류로써 바로 검색할 수 있게 되며 외국에서의 의장등록을 희망하는 출원인 또한 통일화된 의장분류체계에 따라 외국등록의장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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