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품을 생산한 기업은 물론 판매자도 폐기물을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하고, 음식점이나 목욕탕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과되는 등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재활용품을 구매하도록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재활용제품을 의무적 으로 구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12월6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12월 중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2년 초 공포하고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가전제품과 타이어, 형광등, 건전지, 윤활유, 종이팩, PET병, 금속캔 등의 생산자는 정부가 정한 재활용 목표량 만큼의 폐기물을 반드시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 생산자가 재활용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부족한 분량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에 30%를 가산한 재활용 부과금을 내야 한다. 기존에는 생산자가 폐기물 예치금을 정부에 납부하고 실제로 재활용한 분량에 비례하는 예치금 을 반환받는 방식의 재활용 촉진제도가 시행돼 왔었다. 또 가전제품 등과 같이 중량이 크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기 곤란한 폐기물은 제품 판매자가 회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신제품을 구입함으로써 전에 쓰던 물건이 필요없게 되면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헌 물 건을 가져가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회수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 함께 종이접시나 나무젓가락 등 1회용품을 사용하는 음식점과 1회용 면도기, 칫솔, 샴푸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목욕탕과 숙박업소 등은 적발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 게 된다. 과거에는 위반업소에 대해 1차로 개선을 요구한 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재활용품 구매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재활용품을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임의규정으로 돼있던 기존의 법률보다 강한 구속력을 갖도록 했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의 도입으로 생산자들은 한층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 재 활용이 가능하도록 재질과 디자인을 개선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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