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46개 국·공립대학교들도 2002년부터는 법인격을 갖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소속 교수들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 후 활용되지 못해 사장되던 교수들의 특허 2000건 이상을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술의 활용도가 제고돼 R&D활동이 활발한 대학들은 연간 10억원 이상의 기술료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금은 대학의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에 재투자되며, 현재 10-30% 수준인 연구개발자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돼 대학의 R&D기능이 더욱 촉진되고 대학의 재정자립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자원부와 특허청은 기술이전촉진법과 특허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2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공립 대학교는 법인격이 없고, 특허법에서도 국립대 교수가 발명한 특허는 국유특허로 등록해 특허청이 집중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박사급 인력의 78.2%를 보유한 국·공립대학의 국유특허가 82건에 불과한 실정이고, 2000건 이상으로 추정되는 특허 대부분이 교수 개인발명으로 등록돼 체계적인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산자부와 특허청은 서울대 등으로부터 제기된 제도개선 필요성을 인정, 기술이전촉진법과 특허법을 개정했다. 기술이전촉진법에서는 국·공립대학에 법인격을 갖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토록 하고 특허권 등의 소유와 관리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특허법에서는 국가(특허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국·공유 특허를 국·공립대학이 소유·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개 특허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국·공립 대학이 개발·보유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기술이전이 대학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기술혁신 선순화 구조(연구개발→이전→사업화→연구개발) 구축 및 산학협력이 활성화되고, 국·공립대학에게는 기술료 수입이 발생해 연구개발사업과 연구기반 조성에 재투자함으로써 대학의 R&D 활동이 강화되고 연구중심 대학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MIT는 특허료 수입이 1996년 기준 1010만달러, 스탠포드는 4380만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KAIST가 2000년 기준 1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울대는 SCI 게재 논문 수가 2000년 기준 2202편으로 KAIST 1196편보다 많아 향후 KAIST 이상의 기술료 수입이 기대되고 또한 현재 10-30%에 불과한 연구개발자에 대한 보상금이 50% 정도로 대폭 상향조정될 예정이어서 기술을 개발한 교수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MIT 및 Standford는 1/3, KAIST는 70%를 연구자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프,도표:<대학의 국유특허 보유현황> <Chemical Daily News 2001/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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