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주요기업 31사 대상 … 중소기업 기회 보장 및 기술혁신 제고
화학뉴스 2011.10.19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계ㆍ화학 분야의 특허권 남용에 대해 조사한다.
공정위는 기계 18사 및 화학 13사를 대상으로 12월21일까지 2달여간 특허권 남용 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월1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최근 특허분쟁 및 라이선스 계약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거래조건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시장진입 지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한 특허분쟁 합의,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 조항 등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필요하지 않은 상품 및 기술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쟁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술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 특허권 만료 이후에도 로열티를 받는 행위 등 부당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특허소송을 내거나 복수의 특허권자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취합해 상호 간 또는 제3자에게 특허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권 남용 사례를 적발 및 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정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고 후속적인 기술혁신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학저널 2011/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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