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공정위는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처리하는 행정부처이나 카르텔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아 말썽을 일으킨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과징금을 적게 산정하거나 터무니없이 많이 부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사를 면제하거나 과잉조사로 피해를 입은 사건도 많다.
최근에는 일부 대기업 관련사건 조사를 부당하게 종결하고 전직 간부들이 관련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양이다. 검찰이 공정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하니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것이다.
검찰과는 전속고발권 문제로 항상 갈등관계에 있어 검찰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압박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 설이 있으나, 대기업 신고자료 제출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한다.
공정위는 오래 전부터 카르텔 및 재벌 문제를 독단적으로 다루면서도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아 형평성 시비에 시달려왔고, 재벌 관련문제를 다루면서도 전직 간부들이 대형 법무법인에 취업해 해당사건을 변호하거나 관련 대기업에 입사해 관련사건에 대항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일상처럼 행해왔다.
검찰은 부영그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자료 일부를 빼고 제출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기업을 제재하거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임의로 사건을 매듭지었는지 조사하고 있고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신세계그룹, 이해진 창업자의 친인척 주식 소유현황을 허위 신고한 네이버 등도 다수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공정위 퇴직자들이 공정경쟁연합회, 중기중앙회 등 유관기관에 불법 취업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공무원들이 재벌기업과 밀착해 있다는 것은 언론보도로 많이 알려진 사실로, 퇴직 후 재벌기업과 어떻게든 인연을 맺기 위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정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1994년 3월1일부터 10년 이상 합성수지 가격 및 공급 카르텔을 실행함으로써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것도 공정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묵인 아래…
삼성 및 현대그룹이 석유화학 사업에 참여하면서 신증설 경쟁으로 공급과잉이 극심해진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침체됐기 때문으로, 당시 화학저널은 가동률을 15% 낮춰 공급과잉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으나 공정위와 산업부는 재벌기업들과 유착한 나머지 카르텔 실행을 눈감아주기로 결정했다.
화학저널은 1997년부터 가격 및 공급 카르텔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사할 것을 수십 차례 촉구했으나 모르는 채 일관하다 수급구조 변화로 카르텔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진 2000년대 중반에 가서야 조사하는 척하더니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카르텔 조사과정에서 공정위 및 산업부 관계자들은 석유화학기업들을 상대로 카르텔 조사를 요구한 화학저널을 왜 그냥 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광고를 끊을 것을 요구하는 등 또다른 카르텔 행위를 조장하는 불법까지 서슴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고를 끊으면 얼마 가지 않아 망할 것인데 왜 가만히 당하고 있느냐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학저널은 광고를 받지 않고도 아직까지 살아 있고 화학산업계에 없어서는 아니 될 전문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당시에도 제기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지해야 하고, 불공정 업무는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