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2013.12.09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기업 감싸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과징금 감경사유 9개 가운데 3개를 폐지함은 물론 시민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대기업 관련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등급, 법규위반 계약이나 관행 불이행, 단순가담, 조사협력, 자진시정 등 그동안 말썽이 많았던 과징금 감경 항목을 폐지하거나 감경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최대 50%를 깎아줄 수 있는 과징금 부담능력 부족요건도 객관적으로 입증토록 제한한다. 또 과징금 가중부과 사유를 완화하고,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20% 가중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특히, 시민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미하다는 이유로 전원회의나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 전결로 무혐의 처리하거나 가벼운 경고조치로 사건을 종결하는 관행을 없앰으로써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재벌기업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봐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가격담합으로 얻은 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적어 카르텔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공정위의 행태가 오죽했으면 가격담합 조사과정에서 재벌기업 임직원들이 카르텔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빼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심지어는 몸싸움을 벌이면서까지 출입을 방해하는 등 웃지못할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PE·PP 등 폴리머 가격을 1994년부터 2005년까지 담합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카르텔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정소송까지 벌이는 사태로 발전한 바 있다. 물론 서울중앙지법이 9월 합성수지 가격을 경쟁기업과 담합한 혐의로 한화케미칼 5000만원, 삼성토탈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고 11월25일에는 SK 1억5000만원, 대한유화 1억원과 함께 대림산업, LG화학, 효성에게도 각각 7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함으로써 최종 마무리됐으나 합성수지 카르텔과 관련한 소송은 관련자들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1·2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소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2012년 9월 범행 시작점과 종결점이 분명하고 매월 영업 책임자들이 모여 거래가격을 합의했다는 기소내용을 근거로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파기 환송한 것이 잘 증명해주고 있다. 모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공부(산업통상자원부)와 짜고 합성수지 가격담합을 묵인 또는 방조하고, 화학저널이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체위기에 내몰리자 어찌할 수 없이 조사에 나서는 등 재벌기업 봐주기로 일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공정위가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자세로 공정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나선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나 규정만 그럴싸하게 치장해둔 채 과거와 같은 행태를 버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측면에서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둔다. <화학저널 2013년12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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