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담배 제조·판매업자들은 담뱃갑과 담배광고에 유해물질의 함량을, 식품 제조·판 매업자들은 제품광고에 유전자변형식품(GMO)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19일 중요 정보고시제를 확대 개정, 소비자안전을 위해 담배 제조·판매 사들은 광고와 용기에 니코틴과 타르의 개비당 함량을 표시해야 하도록 했다. 또 농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 제조·판매업자들은 유전자변형물질이 3%이상 포함된 경우 ' 유전자변형물질 포함' 또는 '유전자변형물질 포함가능성 있음' 등을 광고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상품권에는 잔액 현금환급기준과 유효기간경과 상품권의 보상기준을 명시토록 하고 , 고시 대상업종에 신규편입된 결혼정보업자는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영화업자의 영화광고시 에는 상영등급을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고시가 적용되는 업종 중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영화업은 영 화진흥법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규제가 이뤄지는 만큼 고시 적용대상을 광고행위로 한정할 방침 이다. 한편, 공정위는 TV광고의 짧은 시간을 고려해 중요정보 고시기준을 케이블TV에 한정하고 동일 상품이 포장과 용기, 라벨 등 다수의 매체에 중요정보를 표시할 경우 2개 이상에 표시하면 고 시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공정위는 12월20일 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단체와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 최하는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개정된 정보고시를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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