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0년 4월 지정된 어류 및 식물에 이어 곤충, 양서·파충류 등 165종을 추가한 359종을 환경보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했다. 고시된 생물자원은 파충류, 양서류 및 곤충류를 포함하는 등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많은 종들을 법적 보호의 테두리로 끌어 들여 파충류 7종, 양서류 4종, 어류 44종, 곤충류 54종, 식물 250종 등 359종을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선정기준은 "이미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되어 있는 종을 제외한 국내서식 동식물(외래동식물 제외) 가운데 상업, 의학, 학술, 전시 및 기타의 목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에 야생상태에서 포획·채취되어 국외로 반출될 가능성이 높은 종"으로 주로 한국에만 서식하거나 서식환경 파괴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관상용, 약용, 학술용 등으로 가치가 높은 종으로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선정했다. 고시된 종은 상업적인 수출목적 외에도 학술적 목적이나 개인의 관상목적 등 어떠한 경우에라도 승인받지 아니하고서는 국외반출이 금지되는데, 살아있는 생물체 뿐만 아니라 알, 종자, 구근, 뿌리, 표본 등에도 적용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생물자원에 대한 보유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한 1992년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체결 이후 있을지도 모르는 생물자원 보유국인 개발도상국과 유전자기술 보유국인 선진국간에 생물자원 사용의 이익배분으로 인한 분쟁에 대비하고 세계 각국이 자국의 생물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해 한국도 고유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외반출시 승인이 필요한 생물자원 목록◇ 1. 파충류(신규 7종) - 도마뱀, 미끈도마뱀, 장지뱀, 표범장지뱀, 실뱀, 대륙유혈목이, 비바리뱀 2. 양서류(신규 4종) - 제주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물두꺼비, 아무르산개구리 3. 어류(신규 33종, 기존 11종) - 줄납자루, 칼납자루, 가시납지리, 중고기, 참중고기, 임실납자루, 참몰개, 몰개, 긴몰개, 왜매치, 돌마자, 여울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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