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지역별로 규제하기 위한 대기오염 총량제가 2002년 도입된다. 대기오염 총량제는 2001년 말 국회를 통과한 3대강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사후대처 위주의 기존 대기질 관리 정책이 사전예방 차원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대기 질 정책의 전환 점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대기오염이 특히 심각한 수도권에서 지역별 대기오염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칭 `수도권 광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을 2002년 제정할 계획이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법이 제정되면 서울과 수원, 인천, 경기도의 15개 시·군에 대해서는 지역 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의 총량이 정해지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대기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규제대상이 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오존,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 납 등이나 환경부는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오존 등 3가지 물질을 우선 총량제로 묶어 관리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오염 총량규제 제도가 도입되면 수도권의 지자체들은 2003년부터 공장입지의 제한이나 사 업장의 저유황유 사용 확대, 교통통제, 청정연료 보급과 청정자동차의 도입 등 대기질 개선책 을 서둘러야 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오염총량제의 시행방법과 규제대상 대기오염 물질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 았으나, 금명간 국립환경연구원과 시·도의 전문가 등으로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시안을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는 3대강법에 앞서 한강법을 먼저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수도권에서 제도를 시행한 뒤 장기적으로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확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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