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과거 공단지역의 문제로만 인식되던 악취가 최근들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악취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악취방지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1월11일 밝 혔다. 환경부는 산업단지 중심의 단속으로는 국지적,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문제에 효율적으로 대 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와 선진국의 악취관리 실태 등을 검토 한 뒤 2002년 상반기에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악취관리법은 ▲악취규제 지역의 지정 및 중점관리 ▲악취발생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기준 적용 ▲지역별 상시측정망 설치 및 운영 ▲악취판정사 등 측정·관리인력 양성 ▲악취발생물질 소 각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게 된다. 환경부는 제정되는 악취방지법을 통해 규제대상 악취물질의 종류를 현행 8개에서 22개 이상으 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악취방지법은 공업지역과 기타 지역의 사업장으로만 구분했던 배출허용 기준을 악취 발생 및 피해정도에 따라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악취관리 제도가 완성되는 계기 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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