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일부 정수장의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인 할로초산이 미국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검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자원공사가 환경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6월 금강 하류지점인 충남 부여의 석 성 정수장에서 발암물질인 할로초산이 미국 기준치인 60ppb를 2배이상 초과한 124ppb나 검출됐 으며 3개월 후인 9월에도 74.1ppb가 검출됐다. 2001년 3월에는 낙동강 하류인 경남 창원정수장에서 79.9ppb의 할로초산이 검출된 바 있다. 염소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부산물인 할로초산은 간이나 신장질환을 유발하는 발암성 독 성물질이다. 미국 환경청은 수년전부터 할로초산이 신종 발암물질이라는 주장이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되자 3년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2001년 처음으로 기준치 60ppb를 신설한데 이어 2002년 30ppb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자료나 조사 기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시종목으로 지정하고 있 을 뿐 아직 기준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할로초산과 트리할로메탄 등의 소독 부산물은 수돗물을 마실때 뿐만 아니라 세수나 샤 워 등을 할때 증발에 의해 호흡기로 인체에 흡수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만큼 철저하게 규제해 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소독부산물 가운데 1991년 트리할로메탄에 대한 기준치를 처음 마련했으며, 2002년 부터 아세트 니트랄류의 부산물 4가지를 먹는 물 수질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환경부의는 "할로초산은 물속의 유기성분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기는 부산물로 오염된 원수를 정화하기 위해 소독약을 너무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과다 검출됐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 다. 또 세계보건기구나 일본에서도 할로초산에 대해서는 잠정기준만 마련하거나 감시항목으로 관리 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는 실태조사를 거쳐 향후 1-2년내에 수질기준에 포함시킬 방침이 다. <Chemical Daily News 2002/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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