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유전자 변형(GM) 식품과 GM 성분이 함유된 식품에 라벨링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제안을 공동으로 도입했다. 식품 포장이나 비포장 근처에 라벨링을 부착해야 한다. 양국의 식품 규제기관인 Australia New Zealand Food Authority(ANZFA)에 따르면, 식품에 첨가된 GM 향료가 1/1000인 경우와 첨가제와 가공 보조제를 포함해 특정 GM 생산제품에는 라벨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2001년 12월7일 이전에 생산·가공된 GM 식품 중 라벨링이 부착되지 않은 것은 최고 12개월까지만 판매될 수 있다. 라벨링 부착에 관한 새로운 규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개별 주 당국과 뉴질랜드 정부가 시행한다. 모든 GM 식품은 ANZFA의 엄격하고 과학적인 위험 평가에서 기존의 식품만큼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면 판매되지 못한다. ANZFA는 양국의 식품 기준을 개발·검토하는 독립 기구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천연 식품 감시, 적용, 리콜 관리, 연구, 수입 식품 정책 개발, 시행안 개발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2001년 초 GM 라벨링 제도를 의무화했고, 아시아·태평양의 기타 국가들도 유사한 조치를 고려중이다. 그러나 바이오테크산업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03년까지 EU 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광범위한 제도 등 GM 라벨링 의무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당국도 환경단체의 라벨링 의무화 요구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FDA도 의무화 제도가 GM 식품이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업계의 편을 들고 있다. 하지만, 관련업계도 자발적인 GM 라벨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있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2006년부터 EU 지역에서 포장 폐기물 재활용 및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모든 포장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기존의 25-45%에서 55-65%로 높여야 한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기계·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이용해 플래스틱 재활용이 15%에서 2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통과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2/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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