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아가 ECH(Epichlorohydrin) 세이프가드(긴급수입규제조치) 조사를 개시, 조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인디아 정부는 2002년 3월14일자로 한국의 한화석유화학을 포함한 미국·유럽·일본 등 4개 기업의 ECH 수입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2002년 4월26일까지 이해관계인의 답변서 제출 이후 예비판정(잠정 긴급수입관세 부과), 최종판정(확정긴급관세 부과)할 예정이다. 한화석유화학의 인디아에 대한 ECH 수출액은 2001년 기준 약 1000톤(약 10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삼성정밀화학도 인디아 Mumbai 지역에 ECH 약 600톤(약 48만달러)를 수출했으나 세이프가드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디아에서는 광섬유(Optical Fiber) 반덤핑 부과 관련소송도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2000년 6월14일 반덤핑 최종판정 이후 인디아 현지 수요기업에서 뉴델리 고등법원 소송을 제기했고, 인디아 행정부가 패소한 후 대법원에 항소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인디아 정부와 접촉 후 상황파악 및 피제소기업측 의견수렴을 진행중이다. 인디아에서는 PIB 반덤핑 현지실사가 5월초로 예정돼 있고, POY 공청회는 4월16일 개최된다. SBR(합성고무)은 상공부가 반덤핑 철회를 결정했으나 재무부에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밖에도, 미국, 일본, 유럽, 싱가폴에서 수입되는 PPG(Polypropelene Glycol)에 대한 반덤핑 공청회가 4월11일 개최됐다. 한국기업이 포함됐는 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인디아는 수입수량규제 긴급조치(QR Safeguard)도 시행한다. 인디아 의회 상임위원회는 2002년 4월4일 급작스런 수입급증에 대비한 수입수량규제 방어조치를 취하는 「대외무역(촉진 및 규제)법」개정안을 승인했다. 지난 2년간 1429품목(2000년 4월1일 현재 714품목 및 2001년 4월1일 현재 715품목)에 대한 수입수량규제 철폐 이후 급작스런 수입급증 대처 목적이다. 수입수량 규제를 위한 관세 재부과 형태의 방어조치 WTO(GATT) 세이프가드 협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이다. 인디아 재무부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급증에 대한 긴급수입관세 부과권한을 부여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이미 통과·시행하고 있다. 인디아 정부는 지난 2년간 취해진 수입수량규제 철폐로 인한 전체적인 수입증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향후 성급한 수입수량 규제조치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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