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에서 휴대폰 오디오 PC 등을 제외하고 재활용 의무총량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최근 입법예고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안)은 업계의 현실과 시장여건을 고려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6월14일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이동전화기는 폐기량의 90% 이상이 중국, 인디아 등으로 수출돼 제조기업이 회수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적고,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인프라도 미흡해 재활용 대상품목에 포함시킬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재활용 의무총량 산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총량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 현실과 다르게 산출될 가능성이 높아 의무총량 산식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품의 내구연수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내구연수에 따른 폐기물 부담금의 차등화를 건의했다. 특히, 일부 재활용의무 대상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해줄 것을 주장했다. 개정안에 제시된 TV, 냉장고, 세탁기, EPS의 재활용비용은 각각 kg당 342원, 181원, 191원, 1,036원으로 현재 재활용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실제 시장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지적, 시장가격에 근접한 수준인 kg당 75원, 140원, 100원, 15원으로 낮추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빈용기 보증금 부과대상용기 모두에 대해 빈용기보증금 의무반환율 8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빈용기의 실제 반환정도를 고려해 용기별 빈용기보증금 반환율을 차등화해주고, 연차별 줄이기 기준준수 대상 합성수지제품 포장재에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 중 일부 품목을 포함하는 것도 중복규제이기 때문에 PS를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표, 그래프: | 전경련의 재활용 촉진정책 관련 건의내용 | <Chemical Daily News 200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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