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협정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신문용지 등 16개 품목의 수입관세가 7월1일부터 1.2-5.0%p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수입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중국, 인디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5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신문용지, 겹붙인 종이와 판지, 라오스에서 들여오는 커피부산물, 커피성분을 함유한 커피대용물, 합판, 창문과 창문틀 등이라고 밝혔다. 신문용지는 관세율이 수입가격의 4.3%에서 2.7%로 조정되며, 라오스산 합판은 10.0%에서 5.3%, 커피부산물은 3.0%에서 1.8%, 커피대용물은 10.0%에서 5.0%로 낮아진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발효된 방콕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총 256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평균 30% 낮춰 적용하고 있다. 방콕협정은 20031월 완결을 목표로 현재 특혜대상 품목과 세율확대를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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