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Product Liability)법이 7월1일 시행된다. PL법은 국내기업들에 제품결함 관련 손해배상 등의 부담을 안겨줄 수 있으나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련기업들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생산현장에서는 품질관리와 제품의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소비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업종별로 PL관련 센터나 상담실, 분쟁조정기구를 속속 설립하거나 개설하고 있다. 미국의 Dow-Corning은 세계 최대의 Silicone Gel 생산기업이었지만 PL소송을 당해 1995년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냈을 정도이다. 실리콘을 삽입해 유방확대 수술을 받은 소비자들이 부작용이 나타나자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모두 32억달러를 지급하는 부담을 져야 했다. 1995년 PL법을 도입한 일본은 1년 후 PL관련 손해배상 신고건수가 87.7% 늘었다. 국내 대기업은 사정이 나은 편으로, PL법을 일찍 도입한 외국의 품질 및 안전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 수출해온 경험이 있고 손해배상 비용부담이 중소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PL법 시행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PL단체보험(개별보험 가입 제외)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288사, 436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PL법 자체에 대한 인식도 낮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5인 이상 중소 제조기업 271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1%가 전문인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사내 전담조직을 구성했다고 답한 곳은 0.7%에 불과했다. 특히, 사소한 결함이 자칫 인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자동차, 엘리베이터, 식품 등 일반소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신경을 잔뜩 곤두세우고 있다. 제품설명서, 경고라벨, 안전표시 부착 등에서 제품기획, 설계, 생산, 판매, 서비스 등에 이르기까지 전사적이고 전부문에 걸친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철강, PVC 등 일반 소비제품의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제일제당은 밀가루 제품을 농약이나 화학약품 등으로 오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품포장에 [화학약품, 농약, 세제류 등 흰색 분말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문구를 넣을 계획이다. 농심은 냄비 등에 끓여 먹는 봉지면 포장지에 [조리시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문구를, 끓인 물을 부어먹는 용기면에는 [물이 뜨거우므로 화상에 주의하세요]라고 표시하기로 했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산하에 PL분쟁 해결업무를 담당할 PL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자동차를 제외한 기계제품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기구로 소비자 및 업종별 단체,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들이 자문·기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반면, PL시대가 도래하면서 보험회사들은 PL보험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당장 PL보험 시장규모는 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PL법 도입 5년 이내에 3000억원으로 급격히 불어날 전망이다. 강선구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PL법 시대 기업 7계명]을 제시했다. 7계명은 <>전사적 차원에서 소비자 안전을 추구하라 <>소송에 대비해 모든 PL 대응활동을 문서화하라 <>완성품 메이커는 협력기업의 PL 대응도 지원하라 <>초동 대응하라, 그러나 무작정 합의나 은폐가 능사는 아니다 <>PL보험을 맹신말라, 품질강화가 먼저이다 <>업계 공동의 PL대응책을 모색하라 <>평소에 안전한 기업 이미지를 쌓아두라 등이다. 관련기업들은 PL시대를 두려워하기보다 제품 및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호기로 삼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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