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에서 환경오염 배출을 근원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 청정생산 추진계획이 마련된다. 7월16일 플라자호텔(난초홀)에서 개최된 [산업경쟁력전략회의]에서 국가청정센터 전문위원 박영우 박사는 [산업환경정책 추진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부문의 청정생산 효율성(Eco-Efficiency)을 1999년 기준 2005년까지 2배, 2010년까지 4배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0년 대비 1999년 GDP가 66% 성장했으나 대기오염물질 총량은 27% 감축해 EE가 2.27배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정생산효율성(Eco-Efficiency)은 GDP/오염물질배출량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산업계는 생산성 향상과 함께 환경부하를 줄임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저감시키는 청정생산(Cleaner Production)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주요 업종별 핵심기술 개발과제를 정부와 기업이 공동 개발함으로써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별 산업여건에 맞는 청정생산 기술의 이전·확산을 위해「지역청정생산 보급센터」를 지정(2003년 2개 센터 시범지정)해 청정생산기술의 종합지원센터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환경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나 국내 기술수준, 산업여건 등을 감안해 일부 과도한 규제는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규 규제를 도입할 때는 기존규제에 대한 평가 및 신규과제의 비용효과분석 이후 국민에 알려 사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도입하고, 신규 규제 도입시 기존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위해 일정기간동안 적용을 유예하고 신설 사업장에 한해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산업계의 사전대응을 위해서는 기술수준, 관련업계의 투자능력 등을 감안해 환경규제 사전예고제(5-10년)를 도입하고, 사전·사후규제 등 중복규제는 단순화하며 직접적 규제에서 경제적 유인제도를 통한 자발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제 보다는 배출허용부과금 제도 등을 통한 경제적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그래프: | 핵심 청정기술개발 과제 | <Chemical Daily News 200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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