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 화물선 TBT 방오도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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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2002년 7월1일부터 내항 화물선에 대해서도 TBT 방오도료 사용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998년 관련전문가 및 관련업계와의 대책회의를 거쳐 TBT 방오도료의 단계적 사용규제 방침을 마련했으며, 2000년 3월 1단계로 연근해 어선, 잡종선, 어망·어구 등에 대해, 2001년 6월부터는 2단계로 내항 여객선에 대해 TBT 방오도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내항화물선의 2001년 TBT 사용척수는 조사대상 척수 914척 중 TBT 사용 428척, 대체도료 사용 486척으로 46대54이고, TBT 사용량 28만3060리터, 대체도료 사용랑 15만4230리터로 65대35를 나타내고 있다. 표, 그래프 | TBT 방오도료 사용규제 추진현황 | 국내 TBT 도료 및 대체도료 생산현황 | <화학저널 2002/7/2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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