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악취나 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지방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는 7월29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신명아파트 주민 1600명이 인근 공장의 악취와 매연, 소음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장인 한일제관과 화성시, 아파트 건축주인 신명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28억여원의 배상을 신청한데 대해 "3자는 연대해 1억867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화성시는 한일제관 옆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악취와 소음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나 건축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재검토나 차단녹지대 설치 등의 피해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악취나 소음에 대한 지도단속도 게을리해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신명산업개발은 아파트 분양 당시 조감도에서 공장을 삭제하고 자연환경이 쾌적한 무공해 아파트라며 입주자들을 속였으며, 아파트에 악취와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벽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아파트 완공 이전까지 화성시에 악취와 소음방지 대책을 요구하지 않는 등 아파트 분양자로서 책임에 소홀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제관 또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악취와 소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정위원회는 공장 주변에 아파트 건축을 허가하면서 배출업소 지도단속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행정에 책임을 물은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 환경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아파트 사업승인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2/08/02>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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