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농약 잔류량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드러나 환경오염사고 등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충남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박재묵)은 8월12일 "군은 사실상 군 골프장을 사업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직장체육시설이라 하여 골프장 건립 및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의 주범인 농약 사용량 조사와 잔류량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는 [시도지사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 시설의 농약 사용량 조사와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골프장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복지기금법에 따른 체력단련장으로 운영돼 수익금을 장병 등의 복리 증진에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 국방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따르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육군 산하 골프장은 정기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농약 사용량 보고만 해왔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 부정기적으로 군 골프장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육군은 군 골프장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여러차례 해당 자치단체에 농약 잔류량 검사를 요청했으나 자치단체에서 검사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2001년 계룡대 골프장에 대한 검사요청이 받아들여져 무난히 검사에 합격했고, 자치단체만 가능하면 언제라도 검사를 받을 용의가 있으며, 군에서 문화관광부에 군 체력단련장도 정기적으로 자치단체로부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육군 5개, 공군 13개, 해군 3개 등 전국 각지에 2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이용도 가능하다. <Chemical Daily News 2002/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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