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oxin 과다검출로 파문이 일고 있는 죽염과 구운소금 등 가열처리소금에서 앞으로 일정량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되면 생산과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월19일 [죽염 및 구운소금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운소금과 죽염의 다이옥신 [위해우려수준]을 8월말까지 설정해 제조기업들에게 제조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생산, 유통,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또 제조기업들이 국내 7개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자사 제품을 검사받도록 하고 검사결과 위해우려수준 이하로 나타나면 그 내용을 제품에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과정에서 다이옥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열처리소금 제조공정 중 가열온도 기준 등 제조업계 자율 제조기준을 만들어 식품공전상의 별도 제조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시중에 유통중인 가열처리소금을 수거·검사해 위해우려수준 이상으로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제품은 즉시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등 가열처리소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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