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정보 관리규정 제정 … 위반하면 판매금지ㆍ폐기 조치
화학뉴스 2011.03.10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화장품 생산기업 부작용 보고 의무화 시행을 결정했다.
화장품 부작용 관련 민원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품 제조업자나 수입자에 의한 부작용 보고건수는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부작용 보고절차를 마련하고 수집된 부작용의 검토, 조치, 전파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정보 관리규정>을 제정해 3월8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정보 관리규정>은 화장품 제조업자ㆍ수입자는 중대한 유해사례나 외국정부의 판매중지 조치에 대해 안 날부터 15일 이내, 기타 안전성 정보에 대해서는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우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식약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적극적이고 성실한 화장품 부작용 보고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청 공적 심사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다. 또한 식약청은 위반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전 제조 및 수입업무와 당 품목 제조 및 수입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및 수집된 안전정보 검사 결과에 따라 판매금지, 시험ㆍ검사 및 폐기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 관련 기업의 부작용 보고의무 규정 마련은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정 제정으로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기반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시 제장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의 개정 고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아란 기자> <화학저널 2011/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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