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9월10일 및 11일 한국산 수입규제 관련 4건을 판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9월10일 한국산 PET필름에 대해 반덤핑 연례재심을 철회하는 한편, 스테인리스 판재류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인천제철에 5.21%의 상계관세를 적용토록 경쟁했다. 또 9월11일에는 구조용형강 반덤핑 연례재심에서 인천제철에 1.85%의 예비관세 부과를, 유정용 강관 반덤핑 연례재심에서는 세아제강 0.39%, 신호스틸 0.00%로 모두 미소마진율 예비판정을 내렸다. <Chemical Daily News 2002/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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