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기업은 미국 청정경쟁법(CCA: Clean Competition Act)에 대한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미국 CCA가 2025년 시행되면 국내기업의 비용 부담이 10년 동안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정유, 석유화학,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유리, 펄프 및 종이, 비료, 수소, 에탄올(Ethanol), 아디핀산(Adipic Acid)을 포함한 에너지 집약 12개 품목을 미국에 수출하는 관련기업에게 배출된 온실가스에 톤당 55달러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탄소세는 미국과 원산지 간의 탄소집약도 격차에 탄소 가격을 곱해 산정하며 탄소 가격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된다.
미국은 2024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에너지·환경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CCA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지지하고 있으며 2025년 1월부터 시행해 2027년 이후에는 완제품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CCA는 규제 범위가 12개로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유럽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비해 광범위하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시장에서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원자재 1조8000억원, 완제품 9000억원의 탄소세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또 석유 및 석탄제품(1조1000억원)과 화학산업(6000억원)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의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저조해 CCA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가 2.4%로 미국 4.9%, 일본 2.7%에 비해 크게 밑돌았다.
CCA의 탄소세 산식에 활용되는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는 2020년 기준 한국(0.14)이 미국(0.11)에 비해 1.2배 뒤처졌고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는 2.5%포인트 하회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관련기업들의 비용 경감을 위해서는 발전 부문에서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통해 탄소집약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 개선율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결과, 연간 탄소집약도 1% 개선 시 4.9%(88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