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한 공장이 배출하는 먼지와 소음으로 다른 공장의 근로자가 피해를 봤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는 9월24일 전북 군산시 소룡동 지방산업단지의 큰길식품㈜과 근로자 111명이 ㈜유니드의 공장이 내뿜는 먼지와 소음으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2억3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1611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다. 조정위원회는 조사결과 합판 제조회사인 유니드가 1999년 먼지 방지시설의 노후화로 과태료를 납부했고 이후에도 먼지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며, 큰길식품의 창틀과 옥상 등에 쌓인 먼지가 유니드가 배출한 목재가루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 먼지피해의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2300여만원에 이르지만 청결을 요구하는 식품공장을 산업단지에 설치하고 특히 바로 옆에 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합판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공장을 가동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30%를 감액했다. 공사장 먼지의 주민 피해배상 사례는 있었으나 공장의 먼지로 인접 공장의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토록 결정한 사례는 처음이다. 조정위원회는 배상결정이 산업단지에서 조업하는 공장이라 할지라도 기준치를 초과한 먼지나 소음을 배출해 이웃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데 의미가 있으며, 그동안 환경피해의 사각지대였던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9/26>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화학경영] 유니드, 영업이익 2451% 폭증 | 2024-10-29 | ||
[무기화학/CA] 유니드, 영업이익 324% 폭증 | 2024-07-25 | ||
[무기화학/CA] 유니드, 가성칼륨 호조 기대한다! | 2024-06-12 | ||
[무기화학/CA] 유니드, 중국 CPs 상업생산 임박 | 2024-05-08 | ||
[화학경영] 유니드, 수익 개선 본궤도 올랐다! | 2024-04-25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