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상당수가 국회에서 입법추진중인 "온실가스 배출부과금 제도"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산업계가 수용여건을 갖출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구온난화 대책법안에 대해 회원사 63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50.8%가 배출부과금 제도에 반대했으며 찬성기업은 27.0%에 그쳤다. 반대기업들은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부과금을 물리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생산원가를 상승시켜 산업전반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서도 반대기업 41.3%, 찬성기업 22.2%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온실가스 측정기술 및 장비미비, 자료축적 미흡 등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했으며 배출권 거래를 수용할만한 여건도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꼽혔다. 국내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50.8%가 찬성했으며, 기업 대다수는 자율적 협약이 실천되려면 정부의 기술 및 투자지원, 세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경련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발효와 온실가스 저감이행 의무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법률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제도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에 관한 법률안, 이호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구온난화가스 저감대책 법안이 상정돼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10월23일 인디아 뉴델리에서 개막되는 기후변화협약 제8차 당사국총회에 국내 산업계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다룰 제8차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 비준국간 논의가 처음으로 진행되는데 한국 등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참여문제가 주요의제가 될 전망이다. 상의는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제지 등 에너지 다소비산업은 총회결과에 주목해야 하며, 정부도 현실을 직시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의무감축 시기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탈퇴로 발효가 불투명하던 교토의정서가 유럽연합(EU)과 일본에 이어 러시아까지 참여해 발효될 전망이어서 미국 부시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거리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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