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3년 초부터 주유소간 석유거래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정유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주유소간의 석유거래 금지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2003년 상반기에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표표시제가 유명무실해지고 무자료거래가 성행하는 등 석유 유통시장에 일대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유업계는 정부가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유지해온 상표표시제와 전면 배치되는 사안으로, 이미 주유소간 석유거래가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질서 문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유소간 석유거래가 허용되면 SK 주유소업자가 인근에 위치한 LG정유 주유소로부터 석유제품을 손쉽게 사올 수 있어 제품의 출처가 모호해지고 품질관리도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정유업계는 정부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유통규제 완화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석유 유통시장의 실상과 역행하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사례가 될 수 있어 사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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