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휘발유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세녹스>에 대해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목포세무서를 통해 6월과 7월 세녹스 출고분에 대해 리터당 교통세 586원, 교육세 87.9원의 세금 납부를 통보했다고 10월15일 밝혔다. 현행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교육세와 동일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세녹스 제조회사인 프리플라이트는 6월 한달간 91만9129리터의 세녹스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6월분 세금으로도 6억900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국세청은 6-7월 이후 판매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출고물량을 따져 교통세와 교육세를 추가 징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녹스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세금탈루를 노린 유사 석유제품>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는 자동차 연료 첨가제인데도 이를 유사 석유제품으로 판단해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에 즉각 이의를 제기키로 했다. 세녹스는 솔벤트와 Toluene, Methyl Alcohol을 혼합한 석유화학제품으로 휘발유 시중판매가인 리터당 1267원(7월 기준)보다 낮은 리터당 990원에 6월부터 판매됐다. 그러나 앞으로 세금이 계속 매겨지면 판매가가 올라가 사실상 더이상 판매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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