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PVC(Polyvinyl Chloride) 제질 포장재는 식품 및 음료제품 포장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공고 제2002-128호를 통해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2년 2월4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내용은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방법을 합성수지 재질 외의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으로 한정하고, 포장재질 중 PVC 포장재 외의 포장재를 사용해야 할 제품의 종류를 정했다. 또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준수 대상제품에 대한 연차별 줄이기 목표를 정하고,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 검사 전문기관에 한국자원재생공사, 사단법인 환경마크협회 등을 추가했다. 특히,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서 제품을 포장할 때 포장재의 사용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제5조(포장재의 재질기준)에서는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함은 물론 PVC를 사용해 접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 포함) 외의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다만, PVC 수축포장재 외의 포장재를 사용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때에만 PVC 수축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제품은 △석유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약사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동물유 및 식물유 △화공약품 및 농약 △냉동이 필요한 제품 등이다. 그러나 △달걀·메추리알·도시락 △음식료품류·화장품류·세제류·잡화류·종합제품 등은 PVC 포장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 완구·인형 또는 종합제품을 포장할 때도 EPS계 포장재 외의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제10조(포장용기의 재사용)에서는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당해제품 총생산량 중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재사용 비율은 화장품 중 색조화장품(메이크업)류 100분의 10,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한 액체·분말세제류 100분의 50, 두발용 화장품 중 샴푸·린스류 100분의 25, 위생용 종이제품 중 물티슈류 100분의 60, 분말커피류 100분의 70, 크레용·크레파스·물감 100분의 10 등이다. 표, 그래프: |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줄이기 목표 | <Chemical Daily News 2002/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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