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스·LG가스에 과징금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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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PG 가격담합 혐의 적발 … 원가연동제 공식 그대로 사용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을 담합해온 SK가스와 LG-Caltex가스 등 2개 LPG 수입기업에 대해 30억5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LPG업계의 2002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격담합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SK가스 16억1100만원, LG가스 14억1800만원이다. 2사는 정부가 2001년 1월부터 수입가격과 업계의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고시하던 최고가격제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기준으로 공장도 가격을 결정해 2001년 양사의 가격차이가 ㎏당 0.01-1.20원에 불과했다. LPG는 2000년 말까지 정부가 유통단계별 최고가격을 지정했으나, 2001년 1월부터는 가격자유화 조치로 인해 자유롭게 공장도가격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2사는 공장도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독자적인 가격산출방식을 설정하지 않고 가격관리 당시에 정부가 사용하던 원가연동제 공식(지수)을 그대로 사용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공장도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표, 그래프 | LPG 시장점유율(2001) | LPG 수입 2사의 Propane 공장도가격 결정내역(2001) | 국내 LPG 수급현황(2001) | <화학저널 2002/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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