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은 11월8일 독일 함부르크 쉬드(Hamburg Sud)와 4000TEU급 컨테이너선 6척을 산업자원부의 조정명령 가격인 1척당 5800만달러에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우조선은 정부의 조정명령과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이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정명령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조선은 정부의 조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선주인 독일 함부르크 쉬드와 재접촉, 당초 협상가격이었던 1척당 5500만달러를 조정명령가격인 5800만달러로 상향조정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수주한 6척의 선박은 2004년 하반기부터 2005년에 걸쳐 선주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우조선은 수주가격을 올리는 대신 지급조건을 10%, 30%, 60%로 상환거치하도록 한 당초 내용에서 10%씩 4차례와 60%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합의했다. 그러나 대우조선은 산자부가 조정명령에 대한 이유로 제시한 과당경쟁 우려 부분과 1척당 적정가격을 5800만달러로 산정한 근거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미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특히, 선주측이 최근 조선공업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단순히 낮은 가격 때문에 대우조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2002년 들어 영업이익률이 8.9%에 달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원가 이하의 덤핑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조선기업의 최대목표는 좋은 품질의 선박을 얼마나 좋은 가격에 수주해 최대한의 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경쟁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규제는 명백히 자율시장 경쟁체제에 위배되고 결국 국내 조선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선가조정명령과 관련, 대우가 독일 선주로부터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지만 계약의 세부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조정명령은 아직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산자부는 당사자가 이행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조정명령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아직 대우가 계약내용을 통보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우조선의 보고가 들어오면 이행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조선기업들의 해외수주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가 대우조선에 수주가격을 올릴 것을 요구하는 조정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조선업계에 가격 조정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대우조선은 최종 계약을 추진중인 컨테이너선 수주가 대외무역법 제43조1항의 조정명령 사유에 해당돼 산업자원부로부터 조정명령을 통보받았다고 11월7일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산자부는 조정명령을 통해 독일의 함부르크-수드 선사가 발주한 4100TEU급 컨테이너선 6척을 척당 5800만달러에 수주하라고 명령했다. 계약시 구체적인 수주대금 인수조건도 제시했다. 산자부가 조정명령을 내린 것은 과당수주 경쟁을 벌인 때문이다. 먼저 수주에 나선 삼성중공업이 척당 건조가격을 5800만달러로 제시했는데 대우조선이 뒤늦게 입찰에 뛰어들면서 척당 5500만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Chemical Daily News 200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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