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이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환경부는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을 제한하고 위반하면 벌칙을 강화해 골프장의 농약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용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껑충 뛰어 부과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도 개정,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해 변경신고 조항을 신설하고, 시·도의 조례로 국가에서 정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 설치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02년 11월7일 통과된 환경 관련 개정법률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해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모두 7개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종래 사후관리와 통제중심에서 사전예방과 자율적 환경관리로 환경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사회 구현을 위해 선진화된 환경정책이념을 법 규범화하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국토환경보전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의 관심범위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던 자연경관과 표토유실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하고 환경용량 개념을 신설, 각종 정책의 추진과 개발사업 시행시 일정한 지역에서 적정수준의 환경상태가 유지되도록 했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으로 하여금 국토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시·군·구 단위에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일조방해가 환경오염으로 규정되고, 민간단체의 환경보전활동에 행정적 지원을 하는 반면,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구성·기능이 유사한 환경보전위원회는 폐지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를 도모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공유수면관리법 상 바다와 바닷가의 대규모 매립·간척사업에 대해 종전에는 없었던 생태계 보전협력기금(훼손면적×250원/㎡×지역계수)을 부과함으로써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무분별한 해안개발이 억제되도록 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를 처리해 공공수역에 방류할 때는 축분의 분리·저장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현재 분뇨·오수·축산 등 분야별 설계·시공업을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으로 단일화해 사업자의 편의를 높였다.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해당 공공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한 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할 때의 희석방류를 막기 위해 처리수 유입조건의 설정근거도 마련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시·도지사가 조례로써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해 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토록 했다. 또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현행 중간검사)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선·보완하고,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불법 연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제조·판매자 이외에 사용자도 처벌하도록 해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나가도록 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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