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석유화학과 태광산업간 AN사업을 둘러싼 인력스카우트 분쟁이 치열한 법적공방 끝에 동서석유화학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결국 기술상의 비밀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향후 업계의 무분별한 인력스카우트바람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동서석유화학이 자사의 핵심인력을 스카우트해 영업 및 기술상의 비밀이 침해당했다며 태광산업을 상대로 낸 전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금지 가처분신청에서 그 부당성을 인정,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영업비밀의 취득·사용·공개금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태광산업은 스카우트 당사자인 신모씨로 하여금 AN제조·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되고 신모씨로 부터도 이와관련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표, 그래프 : 없 | <화학저널 1995/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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