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환경부의 관리소홀로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누적된 방치폐기물이 60개 업소, 135만8000톤에 달하고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업소는 고작 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사업장 방치폐기물 적정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표면상으로는 2001년 말까지 전체 발생사업장 825개소 중 765개소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으나 양적으로는 129만7000톤이 남아 있고 417톤의 방치폐기물이 추가 발생해 방치폐기물 처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치폐기물의 보관상태가 양호한 것은 겨우 22%에 불과하며 이미 부도가 나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진해화학·삼광건설·원무환경 등 3개 업소의 방치폐기물이 약 88만톤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도 단순히 덮개를 덮어놓거나 침출수 처리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2차 오염이나 주변경관을 해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실질적으로 처리가 진행중인 업소는 4개소이고 나머지 56개소는 아직 처리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처리 절차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75만톤(전체의 55%)의 방치폐기물을 배출한 21개소가 사실상 처리비용이 크면 유찰될 수도 있는 경매상태의 업소로 결과적으로는 경락인수자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 처리상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나머지 대상업소도 양도인수자·토지소유자·불법행위자 등 사실상 요구 대상자가 불분명하고 부도 등으로 처리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가 적용돼 적정처리하고 있는 방치폐기물은 25%인 33만3000톤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적용대상인 폐기물 처리업소보다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폐기물 배출업소 및 재활용업소가 더 많은 폐기물을 방치하는 것과 제도 시행이후 부족하거나 소극적인 행정력 등을 악용해 일부 폐기물업소가 고의적으로 폐기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까지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하며 조속한 기간에 처리계획을 강구할 방침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방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6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치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및 매립가스 발생 여부와 경관 저해요인 등을 재조사하고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치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고 폐기물 배출업소, 재생이용 신고업소, 폐기물 처리업소 등으로 구분해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허가취소 처분업소에 대해서는 방지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을 적정처리조치 명령으로 방지하기로 했다. 또 영업정지 처분업소는 일시적인 영업정지로 보관중인 폐기물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관상태가 양호해 2차오염이 우려되지 않으면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적정 보관량 범위에서 계속 보관을 허용하되 영업정지기간이 길게 되면 적정처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표, 그래프: | 방치된 폐기물의 미처리량 및 추가발생량 현황 | 방치폐기물 처리방법별 대상물량 및 대상업소 비율 | <Chemical Daily News 2002/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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