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의 고합 필름사업부문 인수허용 문제가 미가동라인만 코오롱의 인수를 허용하고 나머지 라인은 매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12일 고합 채권단으로부터 고합 나일론 필름공장을 인수한 코오롱의 기업결합 허가신청에 대해 2개 생산라인 중 미가동한 1개 라인만 인수하고 나머지 가동 중인 라인은 2개월 안에 제3자에게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코오롱에 2개월 내 매각에 장애가 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부가했다. 공정위는 1개 라인만 가동 중인 고합의 필름시장 점유율이 13.1%로 이 부문에 대한 코오롱의 인수를 허용하면 시장점유율이 59%로 높아져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승인에 대해 관련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면서 2위와의 점유율 차이가 자사 시장점유율의 25%가 넘으면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코오롱-고합도 해당되지만 워크아웃 중인 고합의 구조조정 지연 등 현실적 요인을 감안한 결정이다. 코오롱이 제3자에게 가동설비를 매각할 경우 2순위 우선 협상자로 지정된 효성이 인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또 2개월 내 나머지 생산량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과 설비 여건을 갖춘 업체는 효성밖에 없어 사실상 공정위가 효성의 입장을 반영한 조치로 비춰진다. 효성이 인수하면 코오롱과 효성의 국내 필름시장 점유율은 각각 45.9%, 42.2%로 과점상태가 된다. 코오롱은 2002년 8월 고합 채권단으로부터 고합의 당진 나일론 필름공장 매각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뒤 9월 309억원에 공장설비를 인수했으나 채권단은 2002년 말까지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을 것을 매각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왔다. 구조조정상 필요성과 생산품의 전량수출을 명분으로 내세운 코오롱과 경쟁제한성을 내세운 효성은 인수결정 후 각각 태평양과 김&장 등 국내 최고 로펌을 앞세워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공정위의 결정으로 효성은 국내 생산규모에서 코오롱에 밀려 자칫 사업기반이 크게 위출될 뻔한 위험은 모면했다. 그러나 코오롱은 효성이 고합공장을 인수하더라도 두 업체의 연간 생산규모는 6600톤 수준으로 코오롱의 절반 수준이라며 국내 나일론 필름 시장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일론필름은 <햇반>, <게맛살> 등 주로 햄과 과자 포장재에 사용되는 특수비닐로 2002년 시장 규모는 1500억원대에 이르며 해마다 20%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그래프: | 나일론필름 시장점유율(2001) | <Chemical Daily News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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