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1일부터 플래스틱제품 및 포장재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시행된다. 재활용 사업자가 수익성이 있는 품목만을 골라 재활용하고 그렇지 못한 품목은 매립·소각하고 있는 현재의 재활용체계에서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직접 수행해 더 많은 품목을 재활용하고, 재활용률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확대·강화해 나감으로써 매립·소각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자원순환형 사회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정부와 소비자의 책임 외에 생산자에게 제조·판매한 제품에 대한 회수·재활용 책임을 부여한다. 따라서 제품의 설계·제조과정에서 소재 및 디자인 선택, 구조개선을 통해 폐기물의 원천 감량화와 재활용이 촉진되게 된다. 이미 독일, 영국 등 유럽 15개국과 일본, 타이완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은 전자제품, 금속캔 등 기존 예치금 품목인 제품·포장재 15종과 이동전화단말기, 오디오, 플래스틱포장재·스티로폼 완충재 등 신규도입 3가지 품목으로 총 18가지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회수 및 재활용 기반구축이 필요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형광등과 플라스틱포장재 중 필름류는 2004년부터, 이동전화단말기와 오디오는 2005년부터 시행한다. 또 재활용의무 대상자는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포장재는 내용물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되며, 의무부담 대상자가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포장재는 영세사업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생산자 및 수입액 3억원 이하의 수입자는 제외된다. 재활용 의무총량은 품목별로 생산자의 출고량, 재활용량, 분리수거량 등 재활용 여건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개별 생산자별 재활용 의무량은 시장점유율에 따라 결정된다. 개별 생산자는 부여된 재활용 의무량을 재활용공장을 설치해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재활용공제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부하고 재활용을 위탁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재활용 의무자가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미달성량에 대해 품목별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등 전과정에 소요되는 실 재 활용비용의 115-130%까지를 부과하게 된다. 생산자의 직접 회수가 가능한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이동전화기 등 전자제품은 판매업자가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의무화해 비용효과적인 수집체계가 구축되도록 했다. 또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쉽게 식별하여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재질분류표시제, 재활용가능표시제를 통합한 새로운 분리배출표시제를 도입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이외에도 합성수지부담금제도, 빈용기 보증금제도, 1회용품 관리제도 등이 개선됐다. 플래스틱 원료인 합성수지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고,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플래스틱 포장재는 생산자책임 재활용품목으로 편입했으며, 나머지 플래스틱 제품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되 재활용 여건과 기반이 갖추어지면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으로 편입시켜나갈 계획이다. 공병을 사용하는 주류 및 청량음료의 제조업자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빈용기 보증금제, 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택할 수 있도록 하고 빈용기의 반환율 목표를 80%로 규정해 미달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토록 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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