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가 제품의 소비·유통단계까지 확대돼 농약, 자동차, 가정용 살충제, 세탁업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제품의 제조 뿐만 아니라 유통·소비 등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경로로 환경에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산업체(점오염원)만 대상으로 해서는 전체적인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보고 비점오염원에 대한 배출량조사체계를 갖추어 2003년부터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비점오염원인 농약, 가정용 살충제 등은 별도의 오염방지시설 없이 사람과 생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피해 영향은 물론, 배출 현황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때 배출량조사제도의 도입을 약속하고 같은 해 관련법을 개정해 제도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1997-99년까지 점오염원에 대한 배출량산정기법 개발을 거쳐 1999년부터 점오염원에 대한 배출량조사 본격 시행했으며, 2000년부터 시작된 비점오염원의 배출량산정기법 개발이 2002년에 완료됨에 따라 2003년부터는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배출량 조사도 실시하게 됐다. 환경부는 2003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4년 주기로 실시하는 화학물질유통량조사에 맞춰 실시하되 배출량, 배출물질, 배출량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능성 등을 고려해 농약 등 9개 주요 배출원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휘발류, 경유 LPG 연료 등을 사용하는 자동차와 용제가 함유된 가정용 살충제, 접착제, 그리고 전지, 조명기구 등 고형폐기물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종업원수 50명 미만의 세탁업, 도장관련업, 인쇄·출판업, 연료소매업소도 해당된다. 비점오염원의 주요 조사내용은 농약과 가정용살충제 등의 사용, 또는 자동차 이동 등으로 인해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으로서 시·도별, 매체별(대기·수계·토양)로 제품 판매량 등의 유통자료, 배출계수 등을 활용해 간접 조사한다. 환경부에서 배출량산정프로그램 및 산정인자 DB를 개발·제공하고 지방환경청은 배출량산정프로그램에 지역별 통계자료 등을 입력해 시·도별 배출량을 산정하며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산정인자 DB관리를 포함한 기술지원 및 산정결과의 검증·보완을 맡는다. 한편, 1999년부터 실시해 온 점오염원(산업체)에 대한 배출량조사도 2003년에는 조사대상을 현행 23개 업종에서 28개로 확대하고 조사대상 물질도 160개 물질에서 240개 물질로 확대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을 점차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00년 미국의 배출량조사는 10명 이상의 전업(full-time)인을 고용한 기업, 650개 물질에 대해 이뤄졌다. 표, 그래프: | 배출량 조사대상 비점오염원 | <Chemical Daily News 200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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