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2003년부터 다이아몬드 원석의 국제 수출입통제체제를 받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킴벌리 프로세스에 가입함에 따라 다이아몬드 원석의 국제 수출입통제체제를 이행키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고시>를 개정 고시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국내 다이아몬드 수출입 기업들은 산자부 무역정책과에 수출허가를 신청해 증명서를 발급 받아 원석과 함께 동봉해 선적해야 한다. 수입할 때에도 상대회원국이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된 원석만이 국내 통관이 가능하며 거래 후에도 상대회원국 무역거래자의 상호 및 주소, 수출입한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격 및 수량 등의 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외국과 다이아몬드 원석을 거래할 때에는 거래 국가의 킴벌리 프로세스 가입 여부와 거래하려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HS Code를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상대 거래자가 통제대상에 해당되면 수출할 때에는 산자부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동봉 여부를, 수입할 때에는 상대거래자의 증명서 송부 여부를 확인한다. 킴벌리 프로세스는 아프리카 내전 지역인 앙골라, 시에라레온 등의 반군들이 군비조달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분쟁 다이아몬드의 불법거래를 방지키 위해 구축한 국제협의기구로서 아프리카 주요 생산국과 미국, EU, 일본 벨기에 등 50여개국이 가입돼 있다. 규제 품목은 다이아몬드 원석 중 HS 7102.10, 7102.21, 7102.31 등 3종으로 회원국들간 증명서가 첨부된 거래만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광산은 없으며 공업용 다이아몬드 원석 HS 7102.21을 중심으로 매년 약 10만-25만달러를 수출하고 약 330만-350만달러 정도를 수입하고 있다. 수입한 원석은 건설, 석재가공, 자동차, 반도체 등의 산업용 다이아몬드 공구제작에 사용되고 있으며 수입한 원석의 미사용분에 대해 수출하고 있다. 산자부는 킴벌리 프로세스 가입으로 다이아몬드 공구업계의 원활한 원자재 수입이 보장되고 대외적 신인도를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표, 그래프: | 국내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 현황 | <Chemical Daily News 200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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