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최근 관련규정의 개정작업을 통해 화학제품 거래시 기업들에게 반드시 사전 등록을 마치고 이에 따른 등록비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최근 개정한 화학제품 수출입과 관련한 환경보호 규정에 따르면 유독성제품으로 분류된 화학제품은 중국정부에 의해 규정된 공식 리스트에 반드시 게재토록 했다. 특히 외국기업이 화학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반드시 관련당국에 등록해야 하는데 초기등록유효기간은 비독성제품의 경우 5년, 유독성제품의 경우 2년으로 정해진다. 유독성제품 27개에 대해서는 1만달러의 등록비가 부과되며 1등급 18개 품목과 2등급 76개 품목에 대해서는 각각 1500달러와 2000 달러의 등록비를 부과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된 동일그룹에 속한 품목은 2000 달러, Chemicals제품은 200달러, 여타화학제품은 1000달러의 등록비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플래스틱이나 고무제품은 등록비 부과로부터 면제된다. 중국기업들이 유독성화학성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려고 할 때 매건 2000元의 비용을 들여 등록을 마쳐야 한다. 외국기업이 중국당국에 등록된 화학제품을 소유해야 하는 경우 중국내 수입제품에 대한 초기 등록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중국내 화학제품 등록에 관한 규정은 관련법규의 미비로 인해 국제적인 규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중국당국은 다른 ざ璨?달리 화학제품 수입시 각 제품마다 또는 수입계약때마다 등록을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공급자도 등록비를 반드시 부과토록 하는 등 차이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정은 중국과 화학제품을 교역하는 외국기업들에게 적지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화학제품에 대한 환경규정의 기초가 되는 화학제품관리법을 오는 96년경에 마련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이에 앞서 95년 11월경에 법안의 핵심을 이룰 현존 화학제품에 대한 리스트를 정식으로 작성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199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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