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단계 에너지대책 시행 … 난방용 심야전력 신규신청 사절 2003년 2월15일부터 50kW 이상의 전력을 쓰는 건물·사업장은 난방용 심야전력을 새로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또 2월18일부터 백화점과 할인점은 영업시간이 지나면 건물 안팎의 조명을 모두 꺼야 한다.산업자원부는 Dubai유 10일 평균가격이 29달러 이상의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무역수지 흑자유지 및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 에너지절약 2단계 대책 중 일부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값싼 심야전력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월15일부터 50kW 이상의 난방용 심야전력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 한편, 현재 10kW 이하 심야전력 설비에 대해 면제중인 설치공사비(kW당 6만4000원)를 사용자가 부담케 할 계획이다. 다만,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시설과 냉방용 심야전력 신청은 계속 받을 방침이다. 또 17일부터 석유 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4원에서 8원으로 내리고, 2월18일부터는 연간 800톤 이상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쓰는 67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2년 2월보다 사용량을 15% 이상 절감하면 절감 금액의 2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 매장과 백화점, 할인점, 자동차 판매소 등은 영업시간 이후 조명사용을 금지하고 가로수 장식조명(꼬마전구)도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정부·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10부제가 강화되며 공공기관 내 개인용 전열기 사용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중동산 Dubai유 가격이 배럴당 31-32달러 선에 달하면 일반 음식점과 호화·유흥업소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네온사인과 간판조명을 켤 수 없게 되고, 골프장, 스키장, 영화관, 대중목욕탕, 찜질방 등의 심야 에너지 사용도 제한된다. 33달러를 돌파하면 승용차 강제 10부제가 전면 실시된다. 한편, 산자부는 미국-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 곧바로 대량 에너지 소비처와 지역난방에 대한 제한공급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을 어기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에너지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조인경/화학저널 편집기자> <Chemical Journal 200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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