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에 따르면 EU는 반덤핑규제 조치로 GSP 수혜가 정지되고 있는 일부품목을 조정하면서 이같이 결정, 관보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EU는 그동안 한국산 글루타민산염·플로피디스크·DRAM·카라디오 등 4개 품목을 반덤핑규제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GSP 공여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이를 일부 조정, 반덤핑조치에 따른 GSP 공여정지 대상에서 카라디오를 제외하는 대신 반도체에 대해서는 DRAM으로 구성된 부분품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무역협회는 그러나 모듈 등 DRAM으로 구성된 부분품CN(ex 8473 3010)의 경우 대부분 전기식부분품(CN 8548 0000)으로 분류, 수입됨으로써 GSP 수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DRAM을 포함한 부분품의 GSP 적용중단을 명료화한 것일 뿐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같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카라디오는 반덤핑조치에 따른 GSP 공여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도 94년말 발표된 EU 신GSP제도 부록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혜불가품목에 해당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종전과 같이 계속 GSP수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EU의 신GSP규정은 반덤핑조치 대상품목도 GSP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동 반덤핑관세율이 GSP수혜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GSP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화학저널 1995/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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