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루엔 안 섞인 휘발유도 있나요? 세녹스를 유사휘발유로 규정지은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판매기업과 정부의 대립국면에 긴장감이 팽팽하다.세녹스 개발기업인 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가 환경부의 첨가제 규정에 부합하고 인증을 받은 만큼 불법제품으로 낙인찍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먼저 환경부 법령에는 첨가제를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이라고 규정돼 있어 세녹스의 판매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의 판매를 앞두고 적법성 여부를 검토키 위해 산자부와 환경부 등에 수차례 문의했으며, 문의과정에서 산자부가 입장을 바꾸기는 했지만 환경부의 검사기준을 통과함으로써 자동차 연료용 다목적 첨가제로 판매에 들어갔다. 국립환경연구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세녹스를 40% 혼합한 연료로 주행할 시 일산화탄소 34.7%,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이 각각 25% 저감된 것으로 증명됐다. 그러나 산자부는 현행 석유사업법 제 26조에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은 유사석유제품이라고 명시돼 있는 만큼 명백한 유사휘발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프리플라이트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가한 제품을 제 3의 법률로 단속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놓고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자부가 세녹스를 자동차용 연료로 혼동해 석유사업법을 임의로 적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더욱이 산자부는 당초 세녹스의 성분을 "용제(Solvent) 60%, 톨루엔 등 30%, 메틸알코올(Methyl Alcohol) 10%를 혼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사주체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2002년 7월19일 "용제에 석유화학제품(톨루엔 등 약 29% 및 알콜류 약 10%)이 혼합된 것으로 증기압, 색상 및 산소함량이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에도 미달된다"고 통보함과 동시에 "방향족 화학물질 함량이 29%로 벤젠 0%, 톨루엔 10%, 자일렌 0%, 기타 방향족 화합물의 유기용제가 19%"라고 회신하면서 산자부가 세녹스를 솔벤트와 톨루엔을 반반씩 섞어 제조하는 전형적인 가짜 휘발유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하고 있다. 결국 세녹스에 첨가된 톨루엔은 10% 가량이며 이는 시중의 일반 휘발유에 포함된 톨루엔 비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 프리플라이트의 주장이다. 오히려 휘발유에 약 20% 정도 포함돼 있으나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라는 이유로 세계 각국에서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벤젠이 세녹스에는 전혀 들어 있지 않다고 반박한다. 물론 세녹스 제조회사도 회사기밀을 이유로 첨가 물질에 대해 정확한 성분 분석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정유기업들은 세녹스의 성분 혼합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이 혼합돼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면 모두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만큼 세녹스가 명백한 유사 석유제품이라고 보고 있다. 불법적이고 객관적으로 정의되지도 않은 세녹스 성부 함량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느냐는 세녹스를 유사 석유제품으로 해석하는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산자부는 세녹스를 유사 석유제품으로 규정짓고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등은 이 제품이 환경부로부터 첨가제로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서 사실상 행정지도와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 2003년 하반기부터 연료 첨가제의 혼합 비율을 1% 이하로 규제키로 했다. 또 현재 10리터, 20리터 단위로 판매되는 용기도 1리터 미만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료 첨가제를 40% 비율로 휘발유에 섞어 쓰는 현재의 세녹스 주유 관행에는 다소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세녹스는 휘발유에 40% 이상을 첨가했을 때만 환경에 이로운 효과가 있다. 혼합비율을 4대 6으로 하지 않으면, 즉 10%, 20%, 30%로만 혼합하면 오히려 기존 휘발유에 비해 배출가스가 늘어나는 것으로 측정됐으며, 현재처럼 휘발유와 각각 따로 주유할 시 혼합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관련법규가 미비한 상태에서 세녹스를 유사휘발유로 몰아가는 산자부와 근거가 없는 법에 의해서는 처벌받을 수 없다는 프리플라이트의 논쟁은 3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켜보아야 할 전망이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세녹스의 배출가스 검사결과 | <Chemical Journal 200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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