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당초 2월에서 4월 말로 연기 … 다른 부분 주장은 수용 거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합의 나일론필름공장 인수 승인조건으로 일부 설비 매각명령을 받은 코오롱의 매각 시한을 당초 2월 말에서 4월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토록 했다.코오롱은 2002년 말 고합 채권단으로부터 충남 당진소재 나일론 필름설비 2개 라인을 인수했으나 공정위는 시장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들어 공사중인 1개 라인 인수만을 승인하고 나머지 라인은 제3자에 기한 내 매각하되 기한 내 매각토록 결정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은 2003년 1월 설비와 같은 규모의 자산 이전이나 매각에 있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공정위의 시정조치 이행 기간은 매각명령을 이행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공정위는 매각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 허용하면 코오롱이 고합의 나일론필름 사업의 고객 관계, 영업 관계, 직원 등을 흡수?통합해 사실상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효과가 발생될 수 있어 타당하지 않으나, 제3자 매각에 따른 설비 상태의 정밀 점검, 설비 이전에 따른 기술적 사항 검토가 필요하다는 코오롱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한을 2개월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코오롱이 나일론 필름과 같이 식품포장재의 소재로 사용되는 PET필름, OPP필름, CPP필름 등은 나일론필름과 대체성이 있는 만큼 코오롱의 기업결합과 관련된 상품 시장을 식품포장재의 소재로 사용되는 다수의 필름 시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나일론필름이 다른 필름들과는 물리적 특성 및 용도가 다르다는 점 ▷나일론필름이 오래 전부터 다른 필름 가격보다 2-3배 가량 고가였다는 점을 들어 상호 대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또 2위 사업자인 효성의 수출선들이 대부분 고정 거래선인 관계로 코오롱이 임의로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수출분을 내수로 전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효성이 전량 내수로 전환하더라도 생산능력이 2800톤에 불과해 국내 총 수요량인 5675톤의 50%도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코오롱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게 되도 견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일론 필름의 수입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2002년 6월 기준으로 수입량이 국내 총 수요의 11.9%에 불과하고 국내 나일론필름 수요기업의 영세성, 납기 차이 등으로 현재 상황에서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추가적인 가격 인상에 따른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았다. 반면, 코오롱이 주장하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는 설비 증설이나 다른 기업에 의한 인수 등으로도 가능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크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생산시설의 매각명령이 미가동 라인의 분리?이전 비용 등 각종 비용 발생과 가격 인상을 초래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며 생산량 전량 수출방식이나 국내 가격제한 방식으로도 기업결합에 따른 폐해의 시정이 충분히 가능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코오롱의 주장에는 고도의 경쟁제한성을 감안할 때 당연히 금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일단 고합의 미가동 라인이나마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 의무화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불합리한 처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코오롱이 시행조치 이행 기간 중 매각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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