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술연구원을 비롯한 5개 기관이 「CE마크」 획득 지원기관으로 지정돼 관련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정보제공, 절차안내 등의 서비스를 하게 됐다. 또 이들 기관과 EU의 공인 시험연구기관간의 상호인증협정 체결도 적극 추진된다.공업진흥청은 이같은 내용의 「CE마크 인증획득 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진청은 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시험연구원,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등 CE마크 부착 의무화제품과 관련이 있는 5개 연구기관을 CE마크 획득지원 기관으로 선정해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정보제공, 절차안내 등을 전담토록 했다. 또 이들 기관이 EU공인시험기관과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해 국내에서 인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특히 96년부터 부착이 의무화되는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필수적인 전자파내성(EMS) 실험설비가 국내에 없는 실정이어서 이 설비를 오는 9월까지 생산기술연구원에 설치하는 한편 국립공업기술원에도 96년초까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EU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CE마크 획득 수요조사를 실시해 기술지도 등 각종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CE(Communaut European)마크란 EU가 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중 전기·전자제품을 비롯한 13개 품목류에 대해 안전·위생·환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시킨 상품에 대해 부여하는 마크로 이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상품은 유통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13개 품목류를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반드시 EU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CE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현재 EU지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중 CE마크 부착 대상은 전체(94년 106억1592 만달러)의 20.3%인 21억5377만달러 상당에 달한다. CE마크 획득대상 품목중 96년 1월부터 부착이 의무화되는 전기·전자제품은 수출비중이 크면서도 CE마크 획득절차가 복잡해 우리업계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출중단 사태가 야기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5/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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