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석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유사석유제품 관리 대폭강화 <세녹스> 문제 등으로 한바탕 혼선을 빚었던 정부가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또 국내 처음으로 바이오디젤, 폐정제유, 오리멀젼, 솔렉스 등 대체연료 시판에 대한 관리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현행 석유사업법을 전면 개정한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을 입법예고하고 법 적용 범위에 석유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연료를 포함시키는 한편, 대체연료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할 때 별도의 기관으로부터 인정받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대체연료에 대해서도 기존의 석유제품처럼 제조ㆍ판매업 등록, 비축 의무, 수입ㆍ판매 부과금 징수, 품질검사 등이 가능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개발과 보급이 필요한 대체연료에 대해서는 현재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시행령이나 산자부 고시를 통해 별도로 정한 뒤 각종 지원ㆍ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유사석유제품의 구성 항목에 탄화수소함유물을 추가해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혼합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했다.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석유 정제업자의 정상적인 정제ㆍ제조ㆍ판매행위 ▷석유 수출입업자의 품질보정행위 ▷법이 정한 석유 대체연료 ▷산자부령이나 고시로 정하는 사례만을 유사석유제품에서 제외했다. 특히, 단속 강화를 위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에 대한 중지명령, 현장조사, 시설철거, 폐쇄, 봉인 등 행정처분과 행정대집행 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소방법상 위험물 제조소ㆍ취급소 허가취소를 관계부처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석유 위기나 석유 유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석유 수급조정명령 대상에 석유사업자 뿐만 아니라 석유비축 대행업자와 석유화학제품 제조ㆍ판매자 등도 포함시켰다. 또 수급조정명령 발동내용에 유사석유제품의 원료인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통제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완화ㆍ적용배제 조치도 추가했다. 이밖에 석유 유통시장을 개선을 위해 석유사업 등록 이후 폐업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을 때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석유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을 상습적으로 연체할 때는 과징금 부과나 사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이 정한 석유 판매업 이외의 국내 석유 구매와 판매거래를 제한하고 새로운 형태의 판매방식은 예외적으로 산자부 장관이 인정토록 했다. 산업자원부는 1995년 석유사업 자유화가 추진된 이래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해 그동안 석유 유통시장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최근의 석유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유사 석유제품에 대한 단속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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